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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진행에, 솔솔 번지는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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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진행에, 솔솔 번지는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
  • 경남 양산시 구도연
  • 승인 2020.03.2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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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응답자 84% "등록금 부분 환불해야"
대학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때문에 곤란 입장
세명대는 1인당 10만 원 장학금으로 환불 조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고 개학을 4월로 미루고 대학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실제로 초중고 개학은 이번으로 세 번째 미뤄졌으며, 대학 온라인강의 또한 상황에 따라 무기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부분이 이번 주부터 온라인강의를 시행한 대학에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대학이 온라인강의를 진행하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부분 환불 요구가 나오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대학이 온라인강의를 진행하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부분 환불 요구가 나오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대학 온라인강의는 실시간 화상 강의, 온라인 녹화 강의, 과제 중심 강의 등으로 나눠진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시간 화상 강의는 시간표에 맞춰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녹화 강의는 미리 녹화한 강의를 일정 기간 내로 수강하는 방식이고, 과제 중심 강의는 강의가 아닌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주로 실습과목에서 실시된다. 이 중 대부분의 불만은 실시간 화상 강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내가 들었던 한 강의에서는 한 학생이 화면에 낙서를 하여 교수님께서 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서를 지우지 않아 다른 학우들의 집중을 방해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 주변 소음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등 여러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서버 자체의 문제로 학생들이 접속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실제 세명대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으로 전교생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등록금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비용뿐만 아니라 강의실이나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공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부분환불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약 84%로 대부분의 학생이 이에 찬성했다. 이에 대학들은 환불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교수들의 인건비나 학교 시설관리비 등 이미 고정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로 인해 부분환불이 어렵다는 대학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수도세나 전기세 등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면 부분환불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안정되지 못한 온라인 강의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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