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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선택권 허용...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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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선택권 허용...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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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전환 현장 지원 위한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고위험군 학생은 기준 충족할 경우 결석기간 출석으로 인정
앞으로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의 책임 아래 가정학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7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돼 일정기간동안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앞으로 교외 체험학습 신청,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돼 일정기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과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등의 기록과 관련해 각 사례별 지침을 포함해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가정학습으로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고,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 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별 출결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저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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