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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의 복무기간이 육·해군처럼 21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같은 공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는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한 것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달랐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 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됐고, 2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하여 21개월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임무 중심의 군인력 배치 등으로 군(軍)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