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층간 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 소음' 설문조사 결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층간 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 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