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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는 지금 담배 냄새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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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는 지금 담배 냄새와 전쟁 중
  • 취재기자 박신지
  • 승인 2015.09.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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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아직도 '흡연구역’...주민들과 흡연자들, 언성 높이기 '일쑤'
부산 해운대구의 S아파트는 승강기에 아파트 내 흡연을 자제하자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지만, 아파트 계단에는 재떨이가 놓여 있고,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 안에서 여전히 담배 냄새에 고통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이현지(33) 씨는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됐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예전이랑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흡연자를 단속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 부산 해운대 S아파트의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홍보물과 계단의 재떨이(사진: 취재기자 박신지).
인근의 H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주민 김현지(37) 씨는 “계단에 재떨이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복도에 담배 냄새가 안 나는 날이 없어서 아파트가 금연구역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지현(30) 씨도 “복도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고 꺼달라고 좋게 부탁했는데, 무시는 기본이고, 언성 높여 싸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 부산 H 아파트 복도에 있는 재떨이(사진: 취재기자 박신지).
이처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도,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곳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담배 냄새를 피우고, 이를 혐오하는 비흡연 주민들 사이에 아파트 층간소음 못지 않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금연구역은 국민 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위가 넓어졌다. 2013년 말까지는 150㎡ 이상 모든 영업업소였고, 2014년 한 해 동안은 100㎡ 이상의 업소가 금연구역이었다. 올해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아파트와 길거리, 공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조례를 바꿔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등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포항, 천안 등이 줄지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올림픽 훼미리 아파트에 사는 김체리(19) 양은 “가끔 계단에서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다. 공부하다가 창문을 열어두면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바로 올라오는데, 괴롭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의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송지원(25) 씨도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바로 들어온다. 새벽에는 더 심해진다. 가끔 심할 땐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난다. 창문을 열고 욕도 해봤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더 심해지면 엘리베이터에 글을 붙이거나 관리실에 가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사는 흡연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김모(25, 부산시 북구) 씨는 “집 안에서 피우면 가족들 눈치 보이고, 담배 한 개비 피자고 아파트 1층 입구까지 나가는 건 귀찮다”고 말했다. 해운대 H아파트에 사는 흡연자 김경섭(27) 씨도 “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복도에서 창문 열고 피운다. 가끔은 아파트 입구에 마련된 흡연 공간에서 피는 것도 사람들이 눈치를 준다”고 말했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에 대해, 올림픽 훼미리 아파트의 부녀회장은 “반상회에서 이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흡연자 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반응이 없어서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 S아파트의 미화원 김모(55) 씨는 “청소하러 갈 때마다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꼭 몇 개씩 있다. 가끔 청소할 때 흡연 중인 주민과 마주치기도 하는데, 괜히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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