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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조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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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조작 증가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7.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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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771개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배추김치 적발이 420건... 음식업체가 42% 차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올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의심 업체 6만 7,052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71개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적발 항목에는 135개의 품목이 포함됐으며 총 2,055건이었다. 이 중 거짓 표시한 업체는 849개였으며 미표시한 업체는 922개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작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8만 1,710곳을 조사해 1,507개소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조사 업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례는 더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중국산 배추김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2차례 특별단속이 이뤄졌으며 207개소에서 420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7,500kg이나 되는 물량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동안 207개소에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올해 상반기 동안 207개소에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돼지고기는 위반업체가 21개소뿐이었지만 그 중 290건이나 위반 사례가 적발되며 배추김치의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는 새롭게 개발돼 5월부터 현장 적용에 들어간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단속이 이뤄졌다. 검정키트가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통해 돼지고기의 국산 여부를 가려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돼지는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받아 97%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 돼지는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마카롱이나 집밥족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반찬류에 대한 적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마카롱 제조업체 중 체코산 라즈베리와 중국산 초콜릿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이 밖에 쇠고기 198건, 화훼류 109건, 콩 101건, 쌀 90건, 닭고기 65건 등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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