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상술’광고 1031건 적발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장 중단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예방법 잘 숙지해야 코로나 상술 대비 가능
끝없이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로 불안에 떨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1000여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흑마늘, 녹차, 도라지 같은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켰다.
주부 박수영(43) 씨는 “요즘 인터넷 쇼핑을 보고 있으면 ‘면역력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항균력 좋아 코로나 예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식품들이 진짜 많이 보인데다, 한 번은 유명제품에 그런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고 혹해서 구매할 뻔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 관련 식품에 코로나 예방 수식어가 붙은 광고를 보면 솔직히 눈길이 더 간다”고 전했다.
이러한 코로나 상술이 적발된 사이트는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 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합식품회사인 남양유업도 자사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고, 이로 인해 2개월간 공장 영업정지까지 맞았다. 이에 코로나 상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세 가지를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별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이 있으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등은 질병 치료, 예방 등을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정보사항을 확인해본다 등이다. 시민들은 위 세 가지 예방법을 잘 숙지해야 코로나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협회와 오픈마켓 등에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