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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국적 취득제도 최대 수혜자는 화교 자녀?...‘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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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국적 취득제도 최대 수혜자는 화교 자녀?...‘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20만 명 돌파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5.26 1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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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 취득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구입, 선거 참여 등 혜택... 국내 반중 정서도 한몫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 취득 제도를 신설하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중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신고만 하면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영주자 자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적간이취득제도의 혜택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반중 정서가 국적법 개정안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실제 국민 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반대 의견은 대부분 반중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오며 국적법 개정안 반대에 가세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제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가 지난 25일 20만 명을 돌파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는 25일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 게시된 청원으로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청원인은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며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중국적 유지하게 해주면 한국에서 각종 혜택만 누리다, 결국은 중국으로 국부 유출할 것 아니냐”,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곧 중국 속국 될 듯?”, “저출산율을 중국인으로 채우자는 소리냐” 등의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국민이다”,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아니라 국내서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 될 것 없다” 등의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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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2021-05-27 02:27:14
하고싶은거 다하라고 한 새끼들 나와.

국적법 반대 2021-05-26 17:43:02
여러분 이것이 국적법의 실체입니다. //www.youtube.com/watch?v=ishmKyO-A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