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 접근 가능
불법 웹툰 사이트 통해 웹툰 유료 회차 무단 복제 및 유통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되는 만화를 뜻하는 ‘웹툰.’ 웹툰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정도로 국내 웹툰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주일에 1회 이상 디지털 만화를 본 비율은 63.4%였으며 그 중 21.2%는 거의 매일 본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 ‘새로이컷’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이태원 클라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스위트홈’ 등은 모두 웹툰 원작 드라마다. 대학생 박춘현(23, 경북 구미시) 씨는 “평소 취미로도 웹툰을 자주 본다”며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웹툰이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웹툰이 인기를 얻은 만큼 불법 웹툰 사이트들도 성행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연재되는 웹툰들은 공개되지 않은 회차를 궁금해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유료로 비공개 회차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비공개 회차들을 무단 복제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봤다는 김 모 씨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비공개 회차를 볼 수 있다 보니 굳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비공개 회차를 볼 필요가 없어지더라”고 말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통해 웹툰 유료 회차 무단 복제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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