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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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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09.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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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환자 요청시 수술실 내 CCTV 촬영해야
의협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악의 인권유린” 반발
‘수술실 폐쇄 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수술실 폐쇄 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해온 ‘수술실 폐쇄 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부터는 전신마취 환자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촬영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은 법안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진행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CCTV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것을 설치할 것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거부를 인정 ▲CCTV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의료기관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것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 내 생일파티, 유령 수술,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두에 올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며 최악의 인권유린이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가운데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 때문에 의료진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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