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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0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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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0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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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생업 시설, 2차 대규모 행사, 3차 사적 모임 제한 해제
6주 간격 3단계 시행...대규모 행사 등 백신 패스 적용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적용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작된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며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했다.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변수가 없는 한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을 시작한다. 각 단계별로 1차는 생업 시설, 2차는 대규모 행사, 3차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내달 1일부터 1단계 개편 적용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자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캡처).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자료: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캡처).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3그룹 시설’로 분류된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아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다. ‘2그룹 시설’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도 시간제한이 사라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백신 패스 적용... 백신 접종 완료·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코로나 음성 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마찬가지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코로나 음성 진단을 받아야지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감염 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요양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때도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최대 10명... 대규모 행사의 경우 백신 패스 적용

1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지역과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무르는 식당`카페 등은 계속해서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4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모일 수 있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로만 모일 경우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을 완화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 민생, 사회, 문화, 자치, 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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