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 소수자들 인권위에 진정 제기...“가족 권리 보장 못 받고, 차별 겪어”
기존 전통적 가족 개념과 다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늘어나는 추세
인권위,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더불어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 및 혼인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동거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과 유동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기능하는 유연한 제도로서 기존 결혼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이라는 한정된 관계에 기초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한국 국적의 성 소수자 커플 1056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해당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회가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였다.
또한,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선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는 현행 법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 공동체가 법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가족 정책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가족 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 수용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