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을 이유로 순직 판단
진상규명위, “군에서 성적 지향 등 차별 없도록 개선 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5일 국방부에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인식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군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을 이유로 들었다.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2021년 2월 27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월 28일보다 이르다.
앞서 법원과 국방부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사망한 채로 발견된 3월 3일로 판단했다. 따라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이에 대해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 부검 결과,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 등이 근거가 됐다.
순직이 확정되면 국가유공자 인정, 순직 처리 보상금, 유족 연금 대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질 수도 있다.
변 하사는 2020년 1월 23일 성확정수술을 받았던 것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8월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