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올 3분기 심의 결과, 기사로 위장한 광고 919건 적발 / 정혜리 기자
최근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로 둔갑한 광고가 늘어나 누리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사원 김정현(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출퇴근 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다. 관심이 있는 기사를 보던 김 씨는 인기 기사 목록에 있는 "충격, 비타민제 많이 먹으면..."이라는 제목을 보고 클릭했다. 평소 비타민제를 달고 살던 김 씨는 비타민제를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기사 내용을 읽다가 짜증이 났다. 부작용을 알려주는 것 같던 기사는 첫 문단에서만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뒤부터는 부작용 없는 비타민 제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 김 씨는 “광고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 ‘낚시글’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3분기 기사 및 광고 자율 심의 활동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매체들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위반 중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215개 매체 기사를 심의했는데, 이 중 919건의 위반 건수에서 기사, 광고 미구분이 474건(52%)를 기록했다. 이 474건 중 341건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 광고였고 133건은 ‘관련 기사,’ ‘실시간 이슈’ 등 기사 목록에 광고를 넣어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착각하도록 편집한 경우였다.
또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 결과로는 2,281건의 위반이 있었는데, 이 중 허위·과장 광고가 1,654건(73%)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가 5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383건(23%),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216건(13%)이 뒤를 이었다.
본지 시빅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에 동의한 서약사로 광고기사나 허위·과장광고가 없는 언론사를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