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10~11일 서울 롯데시티호텔서 '언론중재 및 윤리교육' 실시 / 정혜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 매체 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윤리교육'을 지난 10일, 11일 이틀간 롯데시티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0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중재·조정 절차를, 11일에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자율심의 사례를 통한 인터넷신문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에 참여한 천지일보 이솜 기자는 "보도 윤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기사를 쓰면서 잊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언론사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언중위의 역할이 크므로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