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환급 의무 알면서도 28%가 "귀찮다" 거부...환경, 지자체와 함께 단속 강화 / 천동민 기자
지난 3일 녹색 소비자연대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소매점 2,052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7월 신고 보상제 시행 등에 따른 빈병 보증금 환불 의무를 99.8%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중 28%는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처럼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빈 병 반환의 무단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김병조(7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소주병을 모아서 근처 슈퍼에 가져갔지만 반환을 거부 당해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반환 날짜가 아니라거나 빈 병을 반환받지 않는다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해 실랑이를 벌였다”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따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중 시민단체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소매점의 반환 거부율이 6%인데 비해 편의점 반환 거부율이 47%로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훨씬 낮아 본사 차원의 자체 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 배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매점이 빈 병 보관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매상을 통한 신속한 회수 및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제공,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보급 등 각종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에서 슈퍼 마켓을 운영 중인 박모(52, 부산 남구) 씨는 “빈 병을 받으면 보관이 어려워 우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며 “그렇다고 반환을 거부하진 않겠지만 소매점의 불편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빈병보증금 반환이 잘 지켜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 병 보증금 제도의 핵심인 소매점의 환불 참여는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