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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방지 위한 '외부가격표시제' 두달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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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방지 위한 '외부가격표시제' 두달째 표류
  • 취재기자 신혜화
  • 승인 2013.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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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대부분 외면, 추가요금 요구 덤터기 꼼수도
▲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가격표를 붙인 부산 중구의 한 미용실
 서비스업 등의 '바가지 상술'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째 표류하고 있다.  업주들이 가격이 표시된 안내판을 제대로 내걸지 않거나 내걸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는 미용업계의 경우 부산 중구 광복동 인근 미용실 20곳 중 외부가격표시를 한 곳은 절반인 10곳에 불과했고 일부 미용실은 계단 모퉁이에 작게 붙이거나 출입문과 동떨어진 곳에 붙여놓아 소비자들이 볼 수 없게 해놓았다.  또한 10곳 중 8곳은 고시가격에다 각종 명목을 붙여 추가금액을 받고 있어 꼼수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금액 부담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아 싼 외부가격표만 믿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은 후 덤터기 가격을 내기 일쑤인 것이다.  대학생 최모(25) 씨는 “미용실 외부가격표를 보고 염색을 했는데 실제는 더 받았다”며 “저렴한 가격표에 이끌려 이용했는데 바가지를 당한 느낌”이라며 분개했다.  A 미용실 업주 김모 씨는 “외부가격표를 출입문에 붙였더니 가격 묻는 손님마저 줄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옮기게 되었다”며 “손님의 모발에 따라 각각 다른 약품을 쓰기 때문에 외부가격표시제를 해도 어차피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 중구 부평동 인근 고깃집들 중에는 100g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1인분 가격을 그대로 두어 예상보다 비싼 금액을 내기도 한다.  일반음식점의 가격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 시행하되 생고기를 취급하면 무조건 100g당 가격표시를 한다. 업주재량에 따라 1인분 가격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B 고깃집 관계자 이모 씨는 “100g 가격표시제를 알고 있었으나 메뉴에 따라 양념무게도 있어서 그에 맞춰 가격표시 하자니 애매하다”며 “아직 계도기간이라서 주변 업소의 시행을 보고 따르려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C 고깃집 업주 박모 씨는 100g 가격표시제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했다. “100g 표기를 해도 주문은 인분기준인데 법이라니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종이에 써 붙이려니 지저분하겠고 현수막을 제작하려니 가뜩이나 매출도 저조한데 탁상행정 때문에 우리만 힘들다”고 토로했다.  100g 가격표시제에 대해 소비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직장인 김모(29) 씨는 “외부에 표시된 100g 가격을 1인분 가격으로 오해하여 나중에 예상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며 “차라리 100g이 아닌 1인분 중량을 통일하여 가격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부터 신고면적 20평 이상 이·미용실과 45평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은 세금을 포함한 대표품목의 최종지불가격을 외부에 게시해야한다.  부산광역시는 전체 음식점 가운데 4600여 곳, 이·미용업소 1200여 곳이 해당된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업소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한 뒤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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