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한국 재판 정치적"이란 유 씨 소송 각하...492억 원 횡령 혐의 수사받을 듯 / 정인혜 기자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오늘 한국에 송환된다. 세월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유 회장의 딸이 강제 송환되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섬나 소환에 따라 유 씨 일가에 대한 경영 비리 조사가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당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사망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수사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파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 유 씨가 7일 오후 3시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가 프랑스 현지에서 강제 송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지난 2014년 검찰 조사에 불응한 채 프랑스에서 임시 거주비자를 받고 생활한 유 씨는 지난해 5월 27일 현지 사법 당국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유 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우리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재판부는 “한국의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이며 이는 인권 침해”라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는 2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최근 만기 출소했다. 구원파의 실질적 후계자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는 미국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행방이 아직 묘연한 상태다. 혁기 씨는 세모 계열사의 돈을 무단으로 지급받는 등 6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강제 송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 씨의 강제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됐다는 점에서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간단한 걸 전 정권에서는 봐주고 있었나 보다”라며 “정유라도 그렇고 유섬나도 그렇고 이제야 들어오는 걸 보니 참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동안 안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모르겠다”며 “정권 바뀌니 체포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