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이 공동 발의를 철회키로 했다.
지난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예 법안 발의한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법안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안 시행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은 10일 “전국의 종교 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과세 대상이나 징수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과세 대상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이 법안은 종교인 개인이 번 소득도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2015년 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중 4만 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들은 ‘조세 평등의 원칙’을 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상으로 종교인 과세 유예법을 공동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 명단이 퍼지기도 했다.
기독교인 조모(40) 씨는 “진정한 종교인이고 나라를 위한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안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안 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유모(54) 씨도 “또다시 유예를 외치는 위원들은 어떤 종교를 믿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법안이야말로 민심을 외면하는 적폐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처럼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10일 전재수, 백혜련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공동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0일 본인의 트위터에 “저와 보좌관 사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공동 발의 철회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오전에 마무리했습니다”라며 “더 꼼꼼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정 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