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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우에 하상 주차장은 이상 없나?...지난 여름 침수 피해 입은 충북 증평군 화물차주들의 딱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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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우에 하상 주차장은 이상 없나?...지난 여름 침수 피해 입은 충북 증평군 화물차주들의 딱한 사연
  • 부산시 남구 윤민영
  • 승인 2017.09.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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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남구 윤민영
11일, 부산에는 시간당 최고 264.1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초중고등 학교는 휴교했고, 침수 지역은 교통이 통제돼 출근 중이던 많은 회사원들은 지각 사태를 빚기도 했다. 오늘 부산 수해 뉴스를 보고 있자니, 특히 부산 지역 온천천 등 하상 주차장은 이상이 없는지, 그곳에 차를 세워둔 차주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몇 달 전 충북 증평에서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웠다가 폭우로 차를 잃고 위기에 처한 화물차주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한 지난 7월 말, 나는 충북 증평군의 한 군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 내외 집으로 휴가를 즐기러 올라갔다. 나와 친구 내외가 속리산 계곡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8월 1일, 우리 일행은 증평군청 앞에서 고함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증평군은 침수 화물차 피해를 보상하라!”는 데모 군중의 구호 소리였다. 지난 7월 16일 220mm 이상의 폭우로 증평군 보강천이 범람하며 마침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 연대가 항의 집회를 갖고 있었다.
화물차연대가 충북 증평군청 앞에서 7월 16일 폭우로 인한 화물차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윤민영 제공).
이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 봤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날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화물차 57대를 주차했다가 수장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화물차의 수리비는 다 합치면 최소 2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화물차 차주들은 주장했다. 화물차주들은 전 재산과 같은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침수로 잃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는 것. 대강 이들의 주장을 들은 나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건 ‘군청이 만들고 관리하는 하상(河上)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이 증평군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증평군의 인근 진천군에도 하상 주차장이 있었고, 진천군에서는 폭우가 예상되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정기 주차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차주들에게 걸었다고 한다. 그래서 진천군의 하상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차주들은 대부분 침수 피해를 모면했지만, 증평군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증평군 하상 주차장에 주차한 차들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증평군은 기본적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군청이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수리비 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해도 진천군처럼 빠르게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군청 앞에 모여 있던 화물차주들은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자연재해라고 해도 군청이 관리한 하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군청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선의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전화 연락 등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했다.
침수 화물차량 대책위원회 연병용 위원장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사진: 윤민영 제공).
침수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증평군청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침수 화물 차량 대책위원회 연병용 위원장은 “무이자 대출은 또 다른 빚을 양산하는 행위다”라며 “이것이 증평군 지자체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중에 이 문제 해결에 나선 충북 도청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여 원 상당의 수재의연금을 요청해서 그 재원으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8월 말 경에는 증평군 화물차연대가 증평군청을 상대로 2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 문제는 현재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매년 전국 어디서든지 되풀이된다. 자연재해는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재(人災)라고 한다. 처우가 그렇게 좋다는 공무원들이 좀더 시민들을 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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