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동급생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인을 피해 여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A 씨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썼다. 사고는 대구 지역 한 캠핑장에서 발생했으며, 가해 남학생은 총 3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피해 여학생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 벗으면 평생 괴롭힌다”, “엄마에게 말하면 복수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한다. 춤을 추며 신체 일부분을 흔들기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아동 성폭력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던 피해 여아는 얼마 전 또 같은 피해를 당했다. 가해 남학생 세 명 중 한 학생이 “그때 봤던 몸이 생각난다”며 점심시간에 창고에서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A 씨는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하기에 그 부모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아이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피해 여아는 현재까지도 성폭력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그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남학생들에게 서면 사과와 특별 교육 20시간, 협박 1개월 금지라는 ‘미온적’ 처벌을 내렸다는 것. 가해 남학생 부모들은 해당 사고를 “단지 놀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옷을 벗기고 협박하고, 신체를 흔드는 장면을 피해자 엄마가 직접 봤다는데도 가해자 엄마들은 그걸 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이렇게 반복적인 성추행이 이뤄졌는데 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A 씨는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겠다는 딸과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저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악마들을 키우는 부모들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확실한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측은 A 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옷을 벗은 적도 없으며, 여학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 남학생 측 변호인 B 씨는 "4명의 학생 중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던 여학생이 먼저 웃기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남학생 3명이 춤을 추고 웃기는 행동을 하며 함께 뛰어 놀았다"며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는 순간의 장면만을 목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가 성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오인하고 남학생에게 유도신문으로 추궁했다는 것. B 씨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아는 "남학생들로부터 강요를 받거나 하는 특별한 일이 전혀 없었고 단지 웃고 놀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A 씨에 대한 아동학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학부모가 만난 자리에서 A 씨가 아이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가 본인의 딸을 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B 씨는 "(A 씨는) 아동학대혐의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상에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부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즉답을 피했다. 해당 학교 측은 “담당자가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을 일체 자제하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대구교육청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10세 미만으로 어려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것.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에서 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