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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부모의 무차별적 교사 폭행을 막으려면, 학교폭력의 경찰서와 학교폭력위원회 중심 처리 제도 뿐 / 장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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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부모의 무차별적 교사 폭행을 막으려면, 학교폭력의 경찰서와 학교폭력위원회 중심 처리 제도 뿐 / 장윤진
  • 장윤진
  • 승인 2018.03.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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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초등학생의 문화와 비행의 실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교사들에게 항의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의 장이다. 교육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인 학생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인 교사 사이의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들에게 폭력 등의 방법으로 심하게 무시당한다면, 아이들은 교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생각을 갖게 된다. 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사를 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교사로서의 인격과 권위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일 이후로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게 되고 교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교사에게 욕설, 공갈, 협박, 폭력으로 위협하는 추태를 저지르면,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교단에 설 자신을 잃게 된다. 이런 일이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교사들은 사기를 잃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교사들이 학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권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2016년 7월에 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학교로 달려온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는 폭행 사건이 있었다(조선일보 2017년 12월 18일자 보도). 보건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2차 소변 검사자'라고 전해주는 말을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잘못 생각한 학생이 이를 부모에게 말하자 부모가 결과를 늦게 알려줬다고 항의하러 학교에 와서 보건교사를 폭행한 것이다. 이런 학부모에 의한 돌발적인 교사 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물론 학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교사와 자주 만나서 상담할 권리가 있다. 교사와의 일반 상담은 사전 협의와 예약 과정을 거치는 게 순리다. '상담 예약제'는 다른 상담 일정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일과 중 언제나 교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사법적 문제가 따르는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 담당 경찰관과 관할 경찰서에서 사법적 절차와 처분을 상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학교는 폭력 등 중대한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리게 된다. 폭력 관련 학생의 학부모는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교육 상담은 사전 예약제에 의해 진행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나 폭력 등 중대한 비행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적 문제'는 경찰에서, '행정적 문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폭력 등 중대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만나 언성을 높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만약 일반 상담이 아닌 중대 문제로 학부모가 경찰이나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교사나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사전 허락 없이 학교를 방문하여 만나려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되어 업무 방해 및 무단 침입으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학부모는 의견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는 경찰서와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공적 조직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학부모가 담임교사나 학교 당국에 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전화 내용은 공개적으로 녹음되어야 하며, 여기서 폭언, 협박 등이 나타날 때는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사들은 학교수업을 녹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학부모로부터 받은 항의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유난히 떠들며 수업을 방해하던 아이에게 30초 가량 손을 들게 했더니, 며칠 뒤 "왜 우리 아이를 벌 세웠느냐"며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교사는 학생이 그날 했던 행동을 설명했지만, 학부모는 "얌전한 아이인데 그렇게 심하게 떠들었을 리 없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다. 해당 교사는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이후 혹시 모를 항의에 대비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7년 12월 18일자 보도). 어떤 경우라도 충돌, 행패,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관할 경찰서에서 학교 담당자와 학부모가 만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담당 경찰관은 학부모의 입장과 학교와 교사의 입장을 다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함으로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나타나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한다.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길은 일반 상담 예약제와 폭력 사건의 경찰서 및 학교폭력위원회 중심 처리 제도 뿐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조치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아이들 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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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아 2018-03-02 01:20:16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