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팀 김지언
최근에 故 김광석 씨 사망 관련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이 개봉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기자가 살인 사건에 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을 제기했고, 그 법안 이름을 '김광석법'으로 부르며 국민 청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김영란법, 조두순법 등등 사람 이름을 법에 붙여서 그 법을 기억시키고 법의 효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 '네이밍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나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밍 법안에 관한 비밀의 문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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