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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KT 중계망 훼손한 SKT, 검찰 고발되자 "실수였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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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KT 중계망 훼손한 SKT, 검찰 고발되자 "실수였다" 변명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2.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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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관로에 무단으로 자사 광케이블 설치...일각에선 "업체 간 경쟁 때문" 의혹의 눈길 / 김예지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사진: Bing 무료 이미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중계망’을 두고 소란이 일었다. SK텔레콤이 KT의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망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 SK텔레콤 측은 착오에 따른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KT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SK텔레콤과 협력사를 고소했다.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은 지난 9월과 10월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KT의 통신관로 내관 3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의 내관은 평창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것으로 SK텔레콤 관계자들은 이 통신관로에 무단으로 자사 광케이블, 그러니까 SK텔레콤의 것을 총 6km 설치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 대회 통신망과 방송 중계망을 담당하는 KT는 올림픽 주관 통신사로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로를 구축하는 데만 수백 억 원을 썼다고 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올림픽조직위나 KT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로 규정된 사후조치 프로세스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전 올림픽조직위원회 실무자와 구두로 협의한 후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로 외관의 경우, IBC 소유여서 올림픽조직위에 문의 후 광케이블을 깔았으나, 나중에야 관로 내관이 KT 소유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관로 외관과 내관의 주인이 다른 것은 다소 특이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가 오인해서 생긴 '단순 실수'라고 했지만, KT는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자사 인프라를 고의로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단순 사고라는 SK텔레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통신사 간 지나친 경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통신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5G 기술을 선보이는 기회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조직위는 “SK텔레콤의 무단 포설을 알고 나서 올림픽 방송 중계망 구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SK텔레콤에 빠른 철거를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은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이 사건 보도가 난 4일 오후에야 원상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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