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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예상 밖 집행유예...네티즌 “마약 복용해도 '빽' 있으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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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예상 밖 집행유예...네티즌 “마약 복용해도 '빽' 있으면 집행유예?”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2.10 0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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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밀수 혐의에 집행유예 선고..."재판부 마약 범죄 근절 의지 있나"’ / 조윤화 기자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8) 씨가 9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마약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씨는 필로폰 밀반입과 투약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오남용 폐해와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은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라니...개판이다”, "마약 투약을 해도, 밀수해도 집행유예라니 누가 수긍할까”라며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남 씨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
지난해 9월 장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를 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 더팩트 배정한 기자, 더팩트 제공).
경찰 조사 결과, 남 씨의 마약 관련 범행은 여러 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모 채팅 앱을 통해 “얼음(마약을 칭하는 은어)을 가지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남 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위장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를 오가며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법조계의 일반 상식과도 어긋난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마약은 단순히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기가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해왔다. 환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의 구공판 비율은 38.4%로 일반 형사사범(9.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1심 재판 결과 점유율은 실형 59.1%, 집행유예 35.5%, 벌금 2.9% 순을 보였다. 또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반응(사진: 네이버 캡처).
네티즌들은 마약 복용과 밀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나도 범죄 저지르고 나서 반성하면 집행유예 부탁한다”,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문제 많다”며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특히 법원의 느슨한 처벌이 마약 범죄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마약 범죄는 전 연령별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 마약 사범은 121명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무려 2.5배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지해오던 UN 지정 마약청정국 타이틀을 지난 2016년 내려놓았다. UN의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 20명 미만이어야 한다. 마약 범죄가 늘면서 경찰과 검찰은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법원 판결을 통한 처벌 수위는 엄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남 씨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 추행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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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ss 2018-02-10 10:07:53
오늘 정석원 기사로 이 기사도 묻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