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 후 살인,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2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영학의 교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형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영학을 교화시킬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인 셈이다. 사형제도는 교화되지 못한 사형수들이 사회로 나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해 보인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학은 자신의 조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 검사가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영학의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영학은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보낸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에서 감형 전략을 세우며 출소 의지를 다졌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은 편지에서 ‘복수’를 언급했으며, 출소 후 책을 출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책 제목은 ‘나는 살인범이다’였다고. 이영학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야”라며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 네티즌은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판결이다. 저런 인간 같지도 못한 쓰레기는 사회에 방생하면 안 된다”며 “사형 집행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죽어서도 고통 받기를”, “숨쉬는 공기가 아까운 인간”, “피해 여중생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며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