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사기 범죄자 재산 은닉에 유리...개정안, 피해자가 검찰청에 반환 청구하도록 / 신예진 기자
정부가 보이스 피싱 등 악질 사기 범죄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16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 피해 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는 해당 피해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피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다단계 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만약 피해자가 2인 이상이고 몰수·추징된 재산만으로 피해 재산을 모두 반환할 수 없을 때, 각 피해자의 피해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반환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따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2431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무려 5만 13건이다. 전년도인 2016년 4만 5921건에 비해 약 8.9%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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