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대마 오일, 추출물은 제외 / 신예진 기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됐다. 희귀·난치병 환자 등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이 조금이나마 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이 필요로 했다. 뇌전증 환자들은 항경련제가 듣지 않아 끝없는 고통에 시달려 왔다.
식약처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췄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의 경우 뇌전증이나 자폐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칸나비디올은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와 잎‧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그러나 국내법은 대마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돼 있다. 대마초 섬유 및 종자 채취, 공무수행,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국내 희귀·난치 환자, 시민단체 등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보호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라"며 “대마는 난치병 환자에게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현행법이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불법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결정에 국민들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만 허용이 되지 않아 아쉬웠는데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신 관리는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MARINOL / Dronabinol / 미국 2. CESAMET / Nabilone / 미국, 영국, 독일 3. CANEMES / Nabilone / 미국, 영국, 독일 4. Sativex / THC, CBD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5. Epidiolex / CBD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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