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창문 앞에 드론이 날고 있다" 112 신고 잇달아 ...단속 법규 없어 경찰 골머리 / 신예진 기자
최근 드론을 이용한 몰카 촬영 사례가 속속 등장하자,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드론을 고층 아파트나 빌딩 창문에 띄워 집 내부를 촬영하는 식이다. 일부 경찰들은 드론 몰카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31)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5분께 드론 몰카 촬영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집은 아파트 22층에 있다. A 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거실 창문 앞에 떠 있는 드론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촬영을 하던 용의자 남성은 이미 드론을 들고 달아난 뒤였다. A 씨는 언론을 통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거실 창문에 매달려 짖는 것을 보고 밖을 내다봤다”며 “1층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구대 경찰들은 A 씨의 신고에도 상급기관인 인천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드론의 카메라 장착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화난 A 씨는 한 언론사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사건이 공론화될 조짐이 보이자, 경찰은 지난 20일 수사에 돌입했다. 신고 접수 8일 만이었다.
지난 2017년 7월에도 대전에서 드론 몰카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한 달 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결국 신고자가 SNS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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