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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민 살기도 힘든데 교도소에 에어컨이라니...” 재소자 인권 향한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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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민 살기도 힘든데 교도소에 에어컨이라니...” 재소자 인권 향한 여론 ‘싸늘’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8.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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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근무지에 한해 설치 논의” 해명에도 불만 제기 잇따라 / 이준학 기자
최근 법무부 측에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에어컨 설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소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시 한 번 펼쳐지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청원 개요에서 “얼마 전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산편성도 일부 이뤄졌다고 들었다”며 “에어컨 없이 살거나 전기세 폭탄이 걱정돼 에어컨을 켜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라는 말과 함께 교정시설의 에어컨 설치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도 모자란 마당에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길 여유는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재소자들이 아닌 근무자를 위한 냉방시설 마련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당초 이 같은 사실이 왜곡되어 알려져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는 현재까지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 게시와 함께 인터넷 블로그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도 청원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글이 다수 포착됐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창 역시 청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들로 가득했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에어컨 설치 반대청원의 홍보 게시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하다못해 군대에도 에어컨이 없다”며 “군인,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국민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유달리 심했던 이번 폭염 등으로 미뤄 재소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다수를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더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에 직접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해 시설 내의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뜻이기도 하다.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교정시설 근무자는 “다수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논란으로 인해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견교환이 활발한 가운데, 법무부는 "실제 재소자들이 이용가능한 냉방시설은 각 방에 설치된 선풍기 1대가 전부"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외국 교도소 모습(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다수 언론과의 접촉으로 이번 논란이 ‘과대해석’이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통한 해명에 나섰다. 먼저 “교정시설 내부의 에어컨 설치여부를 논의했고, 일부 설치가 이뤄지기도 할 예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소자’가 아닌 ‘교정시설 근무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더운 날,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감시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는 해명이다. 논란을 불렀던 청와대 청원 원문에서도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이 아닌 ‘시설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어 예산과 관련한 의문에 대해서는 “순찰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수용된 의료동 복도에 한해 에어컨 설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 시설보다 더 잦은 순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점이 대책 마련의 이유이다. 특히 올 한 해 유독 심했던 폭염으로 인해 근무 직원과 환자 재소자를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설치 계획 중인 의료동 주복도는 환자들이 수용된 곳으로 직접냉방(재소자의 방에 냉방시설 운영) 계획은 없고 근무지 냉방에 따라 간접혜택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일반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 설치계획은 없다”고 밝혀 재소자 복지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교정 공무원들의 심리와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 중이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24.3%가 우울, 불안이나 외상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의 ‘심신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늘리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재소자들이 아닌 교정근무자들을 위한 복지 강화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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