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인상도 요구, 교육당국과 집단 교섭에서 접점 찾지 못해...5일 총파업 투표 결과 공개 / 신예진 기자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연대회의에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학비연대 소속 노조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교원 유사 직종인 영양사,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사서와 행정직 유사 직종인 교무·행정실무사 등이다. 이들이 파업하면 학교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학비연대의 요구 조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다. 현재 교원 유사직종의 기본급은 183만 4140원, 행정직 유사직종 기본급은 162만 2710원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이다. 연대회의 소속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적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다. 그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교통비와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9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이에 포함되면서 연간 실질 임금이 감소하게 됐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비연대는 근속수당 인상과 근속수당가산금 신설을 요구했다. 내년도 근속수당은 3만 5000원이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다. 신설을 요구하는 근속수당가산금은 근속연수에 다라 5만~13만 원 가량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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