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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피소에 협박죄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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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피소에 협박죄로 맞고소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9.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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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성추행은 우연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A 씨는 그후에도 1200여 회 걸쳐 나를 협박했다" 주장 / 류효훈 기자
김정우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2016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 포부를 밝히고 있다(사진: 더팩트 배정한 기자, 더팩트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본인은 오히려 해당 여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맞고소에 나섰다. 13일 김정우 의원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2017년 10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의원은 A 씨와 함께 영화관람을 했고, 영화 관람 도중 김 의원의 왼손이 A 씨의 오른손에 닿는 순간, A 씨는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추린 사실이 있으며, 그 뒤 영화가 끝난 뒤 상영관 근처에서 둘이 식사하고 헤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A 씨가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같이 근무했던 본인의 직장동료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5월 경 다른 의원실 비서관 공채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 씨를 다시 만나게 됐으며,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줬다고 블로그 입장문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A 씨의 손에 우연히 닿았을 때 곧바로 사과했고 식사 후 헤어질 때도 거듭 같은 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A 씨도 (당시에) 사과를 받아들였다. 모든 일이 당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후 A 씨는 몇 달 뒤 2018년 3월 5일 대뜸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김 의원은 4일 뒤에 사과내용을 담은 카카오톡을 A 씨에게 보냈으며, 한 달 뒤인 4월 21일에 A 씨는 김 의원에게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2018년 9월, A 씨는 다시금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김 의원에게 요구했다는 것. 김 의원은 10월 7일, 20일, 31일 A 씨에게 거듭 문자와 글을 보내 사과했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A 씨의 반복적인 사과요구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문의 사과형식 글을 보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장문의 사과형식 글을 보낸 이후 A 씨는 김 의원의 가족, 지역구 시∙도 의원 등에게 김 의원과 본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A 씨는 김 의원에게 “당신 결혼 늦게 한 것도, 고시 패스 하나 믿고 부잣집 예쁜 여자 찾다 안 되니까 초스피드로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거나 “너 딸과 아내도 성폭력당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김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A 씨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사진: 김정우 의원 블로그).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심지어 A 씨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A 씨가 연락해온 횟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총 1247회나 일방적으로 김의원에게 연락해왔고, 2019년 1월 1일 하루에만 보이스톡 54회, 문자 52회, 전화 17회를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이스북에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으며, 일부 시∙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나는)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A 씨는 김 의원이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지난 달 어느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이 사안이 방송에 보도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기에 이르렀으며 “사안이 공개된 만큼,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A 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저와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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