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성추행은 우연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A 씨는 그후에도 1200여 회 걸쳐 나를 협박했다" 주장 / 류효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본인은 오히려 해당 여인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맞고소에 나섰다.
13일 김정우 의원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2017년 10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의원은 A 씨와 함께 영화관람을 했고, 영화 관람 도중 김 의원의 왼손이 A 씨의 오른손에 닿는 순간, A 씨는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추린 사실이 있으며, 그 뒤 영화가 끝난 뒤 상영관 근처에서 둘이 식사하고 헤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A 씨가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같이 근무했던 본인의 직장동료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5월 경 다른 의원실 비서관 공채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 씨를 다시 만나게 됐으며,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줬다고 블로그 입장문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A 씨의 손에 우연히 닿았을 때 곧바로 사과했고 식사 후 헤어질 때도 거듭 같은 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A 씨도 (당시에) 사과를 받아들였다. 모든 일이 당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후 A 씨는 몇 달 뒤 2018년 3월 5일 대뜸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김 의원은 4일 뒤에 사과내용을 담은 카카오톡을 A 씨에게 보냈으며, 한 달 뒤인 4월 21일에 A 씨는 김 의원에게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2018년 9월, A 씨는 다시금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김 의원에게 요구했다는 것. 김 의원은 10월 7일, 20일, 31일 A 씨에게 거듭 문자와 글을 보내 사과했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A 씨의 반복적인 사과요구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문의 사과형식 글을 보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장문의 사과형식 글을 보낸 이후 A 씨는 김 의원의 가족, 지역구 시∙도 의원 등에게 김 의원과 본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A 씨는 김 의원에게 “당신 결혼 늦게 한 것도, 고시 패스 하나 믿고 부잣집 예쁜 여자 찾다 안 되니까 초스피드로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거나 “너 딸과 아내도 성폭력당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김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심지어 A 씨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A 씨가 연락해온 횟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총 1247회나 일방적으로 김의원에게 연락해왔고, 2019년 1월 1일 하루에만 보이스톡 54회, 문자 52회, 전화 17회를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이스북에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으며, 일부 시∙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나는)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A 씨는 김 의원이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지난 달 어느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이 사안이 방송에 보도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기에 이르렀으며 “사안이 공개된 만큼,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A 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저와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