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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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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공소사실 모두 부인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3.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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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설의 진실 유무 확인 안 돼’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불가 주장 / 송순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모든 사실은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작성했다며 이는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재판은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렸다. 재판은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영진 검사가 참석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주교 변호인, 부인 이순자 씨가 참여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법원이 부여한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알아듣지 못해 헤드셋을 쓰고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그는 모든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과 참고인들의 진술, 국가기록원 자료 등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있었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인은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으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기술했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부인 이순자 씨도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앞은 그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과 취재진으로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약 50여 명의 보수 단체 회원들은 전 전 대통령의 광주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2분 연희동 자택을 나와 스스로 승용차에 탑승했다.  광주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전 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역정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발포 명령에 대한 질문에 "왜 이래"라고 답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느냐”,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며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은 1시간 15분만인 오후 3시 45분에 끝났다. 한편,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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