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과정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는 태아에게도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건 상법이나 민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피고인 임 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맺었다. 5개월 후 분만 과정에서 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진공 기구로 출산을 돕는 흡입분만 방식을 택했고, 이 과정에서 아기는 뇌 손상을 입어 양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신생아 특약에 따라 임 씨에게 2012년 5월에서 2015년 1월에 걸쳐 약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임 씨가 보통약관 등에 따라 1억 2200만 원의 보험금 추가 지급을 청구하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임 씨의 아이가 당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며,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도 다시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임 씨가 흡입 분만 방식에 동의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보험지급 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라며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