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학대 기준 애매...‘아동학대’ 몰릴까 체벌은 물론 쓴소리도 조심조심
유치원 교사들이 ‘문제아동’에 대한 훈육을 포기하고 있다. 유치원 내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아예 아동학대로 오해받을 소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아동에게 쓴소리나 벌을 주려고 할 때,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오해받을 경우, 당장 직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유치원 내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4가지로 나뉜다. 유치원 교사들은 모든 경우에 이 4가지 학대로 오해받을 경우가 있어 늘 조심한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이런 오해가 발생할까봐 훈육을 거의 못한다”고 말했다.
오해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CCTV다. 우선 아이의 행동을 도와주기 위해 손목을 잡는 행위를 CCTV로 보면 아이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을 때 직접 떠먹여주는 행위도 CCTV로 보면 억지로 먹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이와의 접촉을 삼가고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먹도록 권유해야 한다.
아동간 폭행이 일어난 경우도 교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유치원 교사 A씨에 따르면, 아동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양측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것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기 힘들다고 한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정서 학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가해 측 학부모는 가정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사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애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런 걸로 왜 우리 애를 혼내려고 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도 있다.
사용하는 언어도 늘 주의해야 한다. 절대 아이에게 “안돼”, “안돼요”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선 안된다.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정서 학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유치원 교사들은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식의 권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원 교사들은 방광염을 직업병으로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잠시 1~2분 정도도 안되냐”는 질문에 A씨는 “절대 안된다”고 말한다. 방임죄에 속한다는 이유다. A씨는 “화장실을 못가니까 물조차 마시기 힘들다. 일하면서 힘든 점이 많지만 이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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