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복대 차고 다닌 10대 딸 의심돼 보호하려 허위 자백했다"며 모성애 이유 대 수사 원점으로
피의자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 수사를 한 경찰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경남 밀양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 A씨가 사건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유기한 장소를 자세히 설명하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당일 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지난 18일 아기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고, A씨는 “복대를 차고도 학교도 제대로 안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대신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DNA 긴급 분석 결과 A씨의 딸과 버려진 신생아의 DNA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허위 진술 이유에 대해 추궁했으나 “딸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진술 말곤 다른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백에만 의존해 수사에 혼선이 생긴 경찰은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담요 등 유류품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 이렇다 할 증거는 나오지 않아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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