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집앞서 "죽여버리겠다" 방송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협박, 협박,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또 다른 1명은 약식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을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해당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서 김 씨는 윤 총장 집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맡은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그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해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5월 9일 오전 김 씨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공인의 집 앞에 찾아가 협박·모욕 방송을 한 유튜버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김 씨는 피의자로 구속돼 본인이 구속당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가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해줌으로써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김 씨는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 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