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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9조 원 재정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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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9조 원 재정 패키지 지원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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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것을 명료하게 반영하는 것” / 류효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문병희 기자, 더팩트 제공).
홍남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9조 원의 재정 패키지를 지원하고 더불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가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연착륙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관련된 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오르는 83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현장의 어려움과 시장의 우려 등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수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2.8조 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4.9조 원) 등 총 9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탄력근로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포함, 이제까지 5차례 발표한 자영업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 2월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파악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과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모두 포함해 월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월 209시간) 시급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2월 입법추진), 최저임금 시급환산 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향후 경제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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