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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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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합니다"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8.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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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청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접수받아
소득기준 완화 적용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82호 최초 공급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이하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일컫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총 1352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대상은 무주택자 중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 호수는 ▲ 강원도(90호) ▲ 경기도(333호) ▲ 경상남도(106호) ▲ 경상북도(54호) ▲ 광주광역시(98호) ▲ 대구광역시(167호) ▲ 대전광역시(104호) ▲ 부산광역시(153호) ▲ 서울특별시(118호) ▲ 인천광역시(53호) ▲ 전라북도(30호) ▲ 충청남도(1호) ▲ 충청북도(45호) 등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며,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전국 1814호가 공급되는 가운데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82호를 별도로 최초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지역별 공급 호수는 ▲ 강원도(54호) ▲ 경기도(715호) ▲ 경상남도(129호) ▲ 경상북도(36호) ▲ 광주광역시(41호) ▲ 대구광역시(94호) ▲ 대전광역시(103호) ▲ 부산광역시(105호) ▲ 서울특별시(310호) ▲ 울산광역시(12호) ▲ 인천광역시(82호) ▲ 전라남도(24호) ▲ 전라북도(39호) ▲ 충청남도(58호) ▲ 충청북도(12호) 등이다. 소득기준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지역별 공급 호수는 ▲ 강원도(8호) ▲ 경기도(140호) ▲ 광주광역시(99호) ▲ 서울특별시(29호) ▲ 인천광역시(171호) ▲ 전라북도(35호) 등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Ⅱ’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요강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측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소득 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경우 최초 공급이란 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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