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청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접수받아
소득기준 완화 적용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82호 최초 공급 시작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이하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일컫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총 1352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대상은 무주택자 중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 호수는 ▲ 강원도(90호) ▲ 경기도(333호) ▲ 경상남도(106호) ▲ 경상북도(54호) ▲ 광주광역시(98호) ▲ 대구광역시(167호) ▲ 대전광역시(104호) ▲ 부산광역시(153호) ▲ 서울특별시(118호) ▲ 인천광역시(53호) ▲ 전라북도(30호) ▲ 충청남도(1호) ▲ 충청북도(45호) 등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며,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전국 1814호가 공급되는 가운데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82호를 별도로 최초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지역별 공급 호수는 ▲ 강원도(54호) ▲ 경기도(715호) ▲ 경상남도(129호) ▲ 경상북도(36호) ▲ 광주광역시(41호) ▲ 대구광역시(94호) ▲ 대전광역시(103호) ▲ 부산광역시(105호) ▲ 서울특별시(310호) ▲ 울산광역시(12호) ▲ 인천광역시(82호) ▲ 전라남도(24호) ▲ 전라북도(39호) ▲ 충청남도(58호) ▲ 충청북도(12호) 등이다.
소득기준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지역별 공급 호수는 ▲ 강원도(8호) ▲ 경기도(140호) ▲ 광주광역시(99호) ▲ 서울특별시(29호) ▲ 인천광역시(171호) ▲ 전라북도(35호) 등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Ⅱ’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요강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측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소득 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경우 최초 공급이란 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