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간 검찰, 다만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48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이자, 의혹의 중심인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36)씨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조 모씨는 14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즉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 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3주 동안 해외에 있던 조모 씨가 국내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공항에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모씨의 횡령혐의뿐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펀드의 운영과 횡령 사실 전반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앞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는 코링크PE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도 재소환해 정확한 정황을 파악 중이다.
조 모씨를 조사하기 위해 발급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48시간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밤 조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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