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지민(2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횡단보도를 바쁘게 건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스마트폰을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황급히 주워서 보니, 액정이 깨져 있었다.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는 10만원 남짓. 김 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가입해둔 보험금을 타기 위해 통신사에 연락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입한 지 2년 만기가 지나 보험이 자동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김 씨는 “가입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몰랐다. 2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비만 날린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얇고 가벼워지고 있다. 얇아도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떨치기 쉽지 않다. 직장인 이지현(25) 씨는 “케이스를 끼우고 액정강화필름을 붙였는데도 휴대폰 액정이 깨진 적이 있다. 수리비가 몇십 만 원이 나와서 고생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신 스마트폰은 파손 시 수리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스마트폰 보험 서비스를 유료로 가입한다. 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폰 보험의 보상 혜택이다.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개월에 불과하다. 또,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되는데,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스마트폰 보험 제도의 현실이다.
대형 통신 3사(SK 텔레콤, KT 올레, LG 유플러스) 모두 스마트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기간이 정해져있다. SK 텔레콤과 KT 올레는 24개월, LG 유플러스는 30개월까지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 모두 스마트폰 보험은 가입기간 만료 후 자동해지 되며, 재가입이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보험 갱신 방법은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밖에 없다. 대학생 김나경(23, 울산시 남구 야음동) 씨는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고, 보험 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있다. 김 씨는 “보험 서비스에 가입해야 안심이 되는데,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텔레콤 관계자는 ”보통 휴대폰 약정기간이 24개월이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 약정기간 동안 사고에 대비하는 상품이므로 보험 유지 기간도 24개월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KT 올레 관계자도 “보통 통신사 약정이 24개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휴대폰 보험 서비스도 24개월까지만 보장한다“고 말했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험 기간을 30개월 이상 유지 가능하도록 했을 경우 손해율이 너무 커져서 상품 유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해서 30개월로 제한했다“며 보험 가입기간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제한적인 현 스마트폰 보험 제도에 대해 직장인 이우진(26, 경남 김해시 내동) 씨는 “야외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데 불안해서 휴대폰을 갖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내가 돈을 내고 계속해서 보험 서비스에 이용하고 싶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신사와 보험 협업 중인 보험사 삼성화재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