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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피해자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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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피해자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수사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19.12.2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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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에 해당돼
피해자·가해자는 20대... 고교 때부터 괴롭혀
네티즌 "가만 두면 안된다" "엄벌 처하라"
A씨가 게시글에 첨부한 33만 원어치 닭강정 영수증(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게시글에 첨부한 33만 원어치 닭강정 영수증(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20대 청년들이 괴롭히던 피해자 집으로 33만 원어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33만 원 어치를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정 상태는 판매는 불가하지만 버리기 아까워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A씨가 글을 올리며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 원 어치 주문 내용과 “아드님 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요청사항이 적혀있다. A씨는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으며 거짓 주문한 고객을 영업 방해로 고소했다. 그가 추가한 글에 따르면 “피해자인 아들은 20살, 가해자는 21살, 24살 등이다”며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사이로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미 300만 원 정도 뜯어간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글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만 두면 안된다"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닭강정 사장님 응원합니다" "경찰 어리버리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라" 등 빗발같이 덧글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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