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 오후 6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및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 공백 위해 국무총리 인준안 13일까지 마무리돼야”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처리한다.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및 유치원 3법 등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 갈등 격화에 따라 1년 가까이 난항을 겪은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침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해 4월 29일에 각각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이 적발될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한편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모두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259일 만에 마무리 짓게 된다.
한편,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13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신과 겸손이 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어 “13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정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적합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 판단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