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 관리법상 모든 현수막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선거용 현수막은 예외"라고 주장한다. 정당 활동을 보장한 정당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없이 임의로 내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돌되는 두 법 사이에서 행정기관들은 사실상 선거용 현수막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철 만 되면 가각마다 선거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망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플래카드가 어지러이 휘날리는 부산 도심 곳곳 현장에 <시빅뉴스>영상팀의 카메라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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