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 등 입국절차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여파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4일부터 일시 정지됐다.
무사증 제도, 곧 ‘무비자 입국 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자유화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된다.
차단 방법은 1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자동 차단과 함께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최종 차단한다.
제주도 측은 무사증 일시 중단으로 관광객의 7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 관광객 107만 명 중 80만여 명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들어왔다. 또한, 제주도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98%는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일시 중지에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도민 불안감 완화를 위한 도내 산업별 중·단기 대책 수립에 나섰다. 헤드라인제주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관광업계를 비롯해 각 산업별 중단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일 담화문을 통해 "무사증 일시 중단은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등 도내 지역경제가 처한 극심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해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무사증 일시 정지와 더불어 신규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우한 폐렴 증세 여부를 확인하고,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차단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잠복 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하여 중국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게다가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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