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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노선 감축에 항공업계 비상...객실 승무원 대상 희망휴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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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노선 감축에 항공업계 비상...객실 승무원 대상 희망휴직 받는다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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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한중노선 주 204회→57회로 대폭 축소
대한항공, 연차소진 독려... 여행사 창구는 한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사진: 더팩트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사진: 더팩트 제공).

COVID-19(우한 폐렴) 확산으로 한중 노선의 80% 이상이 중단 또는 감편됐다. 이에 국내 대형·저비용항공사(LCC)가 객실 승무원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내 정규직 캐빈(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5~29일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에도 희망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에는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올해 4월까지 무급휴직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희망 휴직은 중국 노선 감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중국노선 매출이 가장 높다. COVID-19(우한 폐렴) 확산으로 아시아나는 중국 본토 노선 26개 중 △김포-베이징을 비롯한 12개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인천-광저우 등 12개 노선의 운항은 감편하기로 한 상황이다. COVID-19(우한 폐렴) 발생 전과 동일하게 운항하는 노선은 △김포-상하이 △인천-옌청 등 2개 노선에 불과하다.

대한항공도 오는 16일까지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한해 3월 한 달간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 잔여 연차 휴가가 21일 이상 남은 객실 승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은 뒤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잔여휴가 과다자 150명이 우선 대상이고 그 외 인원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COVID-19(우한 폐렴) 영향으로 중국 노선을 감축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희망 휴직 또는 무급 휴직 등을 장려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오는 5월까지 희망자에 한해 단기 휴직을 받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2주~3개월 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 5일 티웨이항공은 사내 게시판에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휴직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신청자는 3월 한 달 내에서 임의로 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은 이미 지난달 운항·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종전의 5~10일짜리 연차에 무급휴가 등을 합해 최대 1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노선 12개의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스타 항공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 제도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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