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500만 명이 넘은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답변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성 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및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상담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불법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해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즉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 24시간 운영,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를 위한 상담인력 지원,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텔레그램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네티즌 이 모 씨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성범죄의 처벌을 외국처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