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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되는 무급 휴직자 지원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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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되는 무급 휴직자 지원금 접수 시작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6.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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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최대 90일 한도에서 150만 원 지원...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능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를 6월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됐다(사진: 네이버 거리뷰 캡처)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됐다(사진: 고용노동부 청사. 네이버 거리뷰 캡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 5단계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 등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승인한 후 통보하게 되고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자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뉘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 것 같다. 놀면 돈주고 일하면 돈 뜯어가면 누가 열심히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주는건 좋은 것 같다. 다만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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