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른 찬반 논란도 뜨겁다.
앞으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도용, 폭행, 협박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사정이 인정된다.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담배사업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간 억울함을 호소했던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한다고 발표했다.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규 개정에는 찬반 논란이 따른다.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미성년자 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걱정하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위조든 남의 것이든 신분증만 보여주면 이제 담배는 다 주겠네”라고 말하며 효율성을 걱정했다. 이 밖에도 “아예 근절시켜볼 생각까지는 없나보네. 그렇게 반쪽짜리 법안 만들지 말고 일 좀 더해라”라는 비판도 있다.
한 네티즌은 “당연한 거다. 경찰도 아니고 일반인이 신분증까지 위조한 걸 어떻게 알겠냐. 위조한 청소년을 처벌해야 그런 짓을 안할 거다”라고 동의했다. 다른 네티즌은 “본인 책임 확인판 만들어서 술, 담배 살 때는 속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모든 담배는 지문인식 자판기로 성인들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네티즌은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관공서에서 팔면 해결이 될 것이다”고 전문기관에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