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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에선, 폭주족·굉음 오토바이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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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에선, 폭주족·굉음 오토바이 “꼼짝 마!”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8.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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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협력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뿌리뽑기로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최근 폭주차량과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이 많다고 보고,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유창재)과 함께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뿌리뽑기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폭주족과 굉음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5일 오후 관련 협력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폭주족과 굉음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5일 오후 관련 협력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해운대구 제공).
최근 불법개조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며 여름밤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자동차와 이륜차 굉음과 폭주 운전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도 폭주족·굉음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홍순헌 페이스북 캡처).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도 폭주족·굉음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홍순헌 페이스북 캡처).
해운대구는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장비 등을 활용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 도로에서 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이나 굉음 유발 운전자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불법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폭주 예방 활동에도 힘써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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